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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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1.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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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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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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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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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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