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계획중소기업기술보호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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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기반구축 및 추진방안
3.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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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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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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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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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