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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