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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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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