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보안기술 수준의 조사 및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2.보안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
3.보안기술의 보급ㆍ확산
4.그 밖에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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