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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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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