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요청 등조정부중재부당사자참고인사건자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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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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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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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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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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