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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