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물사업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기술보호관제서비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2.제18조에 따른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지원
3.제19조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4.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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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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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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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