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분쟁의 중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의 중재 등중재법중재부중재당사자분쟁위원장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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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위원장에게 중재를 담당할 중재부의 지정을 위임하는 방법
2.위원장이 제시하는 중재부 중 하나를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하는 방법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5항제2호에 따라 중재부의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부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의 내용, 해당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를 담당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제5항제1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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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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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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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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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