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정ㆍ중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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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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