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보호지침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기술방법ㆍ절차중소기업이실태조사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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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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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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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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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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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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