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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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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