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18, 2025.12.30>
1.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2.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및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4.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5.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6.중소기업기술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7.우수한 기술보호 사례의 발굴 및 확산
8.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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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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