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중소기업기술보호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시하거나의견제시개선권고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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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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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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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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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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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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