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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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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