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조정부 또는 중재부에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그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보충한다.
⑧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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