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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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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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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