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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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2.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3.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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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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