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특화지역분과위원회위원장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위원회위촉을 해제지명을 철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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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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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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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5조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의2조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8조 · 교원의 참여 비율 등제9조 ·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제10조 ·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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