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
위임 근거 ·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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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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