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연구개발센터연구ㆍ개발ㆍ평교육과정센터장관리ㆍ운영공무원이러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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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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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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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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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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