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체계시설 등
  3. 제3조 · 전용차량의 종류
  4.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5조 · 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6. 제6조 ·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7. 제7조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 제8조 · 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9. 제9조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10.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11. 제11조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12. 제12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3. 제13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4. 제14조 · 준공보고
  15. 제15조 ·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16. 제16조 ·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17. 제17조 ·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18. 제18조 ·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19. 제19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
  20. 제20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21. 제21조 ·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22. 제22조 ·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23. 제23조 · 운임 기준 및 요율
  24. 제24조 ·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25. 제25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26. 제26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27. 제27조 · 국가의 재정지원
  28. 제28조 · 감독
  29. 제29조 ·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30. 제30조 · 면허취소 등의 절차
  31. 제31조 · 과징금 부과기준
  32.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3. 제33조 · 중대한 교통사고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
  35. 제3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