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12, 2023.6.13, 2024.1.23, 2025.4.22>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26.「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③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