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급여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3.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4.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②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