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