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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 비밀유지의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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