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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