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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ㆍ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 수급자의 변동신고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유지의무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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