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금융정보등의 처리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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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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