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제6조,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3.금융정보등의 처리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