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통합사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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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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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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