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5.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제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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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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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제7호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2항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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