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law_id:012197
article_no:23
위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4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제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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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5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6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 수급자격의 조사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7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7조의2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8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9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의2 위기가구의 발굴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9조의2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0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1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2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의2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2조의2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3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4 민관협력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4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5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6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6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7 이의신청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7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8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9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의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19조의2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 수급자의 변동신고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20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1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21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2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 outgoing제22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1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 outgoing제51조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 3항 대국민 포털 구축 등
"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5.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제25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
→ outgo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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