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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20.4.7, 2020.12.22, 2023.3.28, 2024.1.23>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7>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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