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사회보장정보침해행위사회보장정보시스템시정요구정보처리일시적인중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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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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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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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