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금융정보등의 제공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