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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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