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9조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2.3>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1 2항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 1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5 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준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업무의 위탁
"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위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조사, 보고 등
"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임
아동수당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cites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cites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