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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11>
1.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1.제1항 각 호의 사항
2.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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