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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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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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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