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벌칙)
①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