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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