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사회보장정보행위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사유없이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4.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5.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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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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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ㆍ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ㆍ사용하는 행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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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