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사회보장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