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사회보장평가결과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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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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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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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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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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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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