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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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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