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1.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ㆍ소득ㆍ"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유지의무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벌칙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인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