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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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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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제11조 리스크관리 원칙제12조 리스크관리 절차제13조 보고 및 대응제14조 외부평가제15조 내부평가제16조 사전준비절차제17조 기초자산의 확정 등제18조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제19조 기금의 용도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자금의 배정 등제21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제22조 이월사업에 대한 지원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지원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제25조 융자형식제26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제27조 담보의 취득 등제28조 융자금의 지급기준제29조 자금의 금고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제30조 융자금의 상환 등제31조 지연배상금 등제32조 자금의 대환제33조 자금의 전환제34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제35조 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제36조 융자공고
제37조 ~ 제7조 (30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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