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2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2-06 · 시행 2024-12-06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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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제11조 리스크관리 원칙제12조 리스크관리 절차제13조 보고 및 대응제14조 외부평가제15조 내부평가제16조 사전준비절차제17조 기초자산의 확정 등제18조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제19조 기금의 용도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자금의 배정 등제21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제22조 이월사업에 대한 지원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지원제24조 융자금액의 산정제25조 융자형식제26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제27조 담보의 취득 등제28조 융자금의 지급기준제29조 자금의 금고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제30조 융자금의 상환 등제31조 지연배상금 등제32조 자금의 대환제33조 자금의 전환제34조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제35조 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제36조 융자공고
제37조 ~ 제7조 (30개)
제37조 융자신청제38조 융자대상 선정제39조 융자조건제4조 시행세칙제40조 융자승인제41조 융자의 승인취소 등제42조 임대리츠 등 융자제43조 융자대상제44조 기본원칙제45조 출자심사제46조 출자승인제47조 사업약정제48조 출자대금 실행제49조 사후관리의 범위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제50조 사후관리의 기간제51조 출자대금 수납제52조 배당금 수납제53조 의결권의 행사제54조 보고제55조 기본원칙제56조 도시계정 운용공고제57조 지원대상의 선정제58조 약정제59조 사후관리제6조 기금운영비의 용도제60조 업무처리기준 등제61조 전자문서의 활용제62조 유효기간제7조 기금운영비 등의 집행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