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10의2조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보건복지부장관노후준비사업수행제10의2조광역센터지역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