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호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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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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