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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