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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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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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