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2025.9.23>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2.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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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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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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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