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2025.9.23>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2.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