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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