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
2.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생활체육 활성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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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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