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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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
2.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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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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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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