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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