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①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1.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
2.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3.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②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