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