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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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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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